(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지난해말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시가총액이 1832조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진은 6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시가총액은 1832조 3154억 1800만 원으로 1년 전보다 207조 9137억 9600만 원(12.8%) 늘었다. 2026.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지분적립형 공공주택에 청년 특별공급이 신설된다.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층에 공급을 확대해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6일 법제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분적립형 공공주택은 청약 당첨 시 주택 지분의 10~25%만 부담하고 나머지 지분을 30년에 걸쳐 분할 취득해 소유권을 넘겨받는 주택 유형이다. 청약에 당첨돼도 분양가를 감당하기 어려운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들이 과도한 대출 없이 적은 초기 비용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설 수 있다.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 기간 10년을 충족하면 시세대로 매매할 수 있으며 매각 시 발생한 차익은 지분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공공에만 환매할 수 있는 토지임대부 주택과 달리 민간에 매각도 할 수 있다. 미취득 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내야 하지만 지분이 늘어날수록 임대료는 줄어든다.
2021년 이익공유형,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함께 도입됐지만 이듬해 청년 특별공급이 신설된 두 유형과 달리 지분적립형 공공주택은 미혼 청년을 위한 물량이 따로 없었다.
이에 국토부는 초기 비용이 가장 낮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도 청년 특별공급을 신설해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특별공급 대상은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무주택 미혼 청년(19세~39세)으로, 부모가 소유한 집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만 특별공급된다. 이외에 신혼부부, 다자녀, 생애최초, 신생아 특공 등도 유지된다.
국토부는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택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분적립형 특별공급 유형에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라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시기에 맞춰 입주자 자격 및 선정 방법을 정비해 초기자본 마련의 어려움이 있는 계층의 공공주택 청약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분적립형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7월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 주거 지원 정책 방향 중 하나로 지분적립형 주택을 논의한 바 있다.
첫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올해 말 경기 광명학온지구에서 나올 예정이다.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배후 주거단지인 광명학온지구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광명시 가학동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공공분양 1079가구 중 865가구가 지분적립형으로 공급될 계획이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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