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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 때 군인연금 탈취 시도 의혹[only 이데일리]

이데일리 지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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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 때 군인연금 탈취 시도 의혹[only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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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직전 ‘자금 조달’ 지시한 尹
불법 계엄에 군인연금 활용 시도 정황
국방부 내 군인연금 관계자 대상 고강도 조사 진행
이 기사는 2026년01월06일 21시06분에 마켓인 프리미엄 콘텐츠로 선공개 되었습니다.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 윤석열 정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군인연금을 불법 계엄 자금으로 활용하려 한 정황이 포착돼 군 수사당국이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군인연금은 국가에 봉사한 전역 군인과 유족 등에게 연금 지급을 위해 조성된 기금인 만큼 불법으로 전용할 수 없도록 독립성과 안전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에 위치한 국방조사본부 (사진=노진환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에 위치한 국방조사본부 (사진=노진환 기자)


6일 이데일리 단독 취재에 따르면 국방부 내부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군인연금 활용 혐의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비상계엄 관련자 및 군인연금 부서 책임자·실무진 등을 상대로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2·3 비상계엄 관련자 선에서 국방부 관할 하에 있어 외부 견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군인연금을 즉시 동원할 수 있는 ‘가용 자금’으로 판단, 활용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조사의 초점은 윤석열 정부와 국방부 고위급 선에서 계엄 전후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군인연금에 있는 ‘지급 준비금’을 활용하려 한 혐의다. 군인연금은 심각한 적자 상태라 가용 가능한 현금성 자금이 극히 적다. 그러나 계엄 주도자들은 군인연금에 매년 조단위로 투입되는 정부 재정 덕분에 ‘지급 대기 자금’이 있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전역 군인과 유족 등에게 매월 차질 없이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미리 국가 보조금을 받아 준비금을 마련해두기 때문이다. 군인연금은 지난 1963년에 도입됐으나,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 1977년 기금이 고갈됐다. 50년이 넘게 정부가 손실 보전을 위해 예산을 투입해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방부 상황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기재부 등 다른 부처 자금을 저항 없이 신속하게 끌어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당장 국방부 내에서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을 끌어모으다 군인연금까지 활용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자금 마련을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고 직접 지시를 내린 바 있다. 특검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최 전 부총리에게 건넨 ‘기획재정부장관’이라는 제목의 지시 문건에는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히 확보해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내용의 지시사항이 기재돼 있었다.

‘내란특검’ 수사가 이미 마무리돼 군인연금 관련 사안은 국방부 검찰단 주도로 구성된 국방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각 군 군사경찰이 합류해 있는 특수본은 내란특검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내란·외환 혐의 사건들을 주로 담당한다. 국방부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구성된 헌법존중 태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 역시 특수본으로 이첩돼 수사가 이뤄진다.


비상계엄 사건을 다루는 국방부 내부 관계자는 “현행 법 체계상 내란 사건에 대한 수사권은 특수본에 있고, 추가 조사는 대체로 그쪽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관련 조사에 대해 ‘확인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관련 감사나 조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수사당국과 군 안팎에서는 군인연금을 활용하려 한 정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진행 중이라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군인연금은 국가에 봉사한 군인들의 연금 지급을 위한 특정 목적 기금으로, 공무원연금·사학연금과 함께 3대 직역 연금이다. 직역 연금은 전 국민이 가입하는 사회보험형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과는 달리 특수 직역을 대상으로 조성된다. 국방부에 직접 소속된 공적 연금 제도로, 법에 근거해 별도로 설립된 회원 상호부조 성격의 ‘투자·복지’ 기관인 군인공제회와는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