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절차 위반한 혐의
전현희 “사퇴 압박 목적”
전현희 “사퇴 압박 목적”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현 국회의원)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6일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 등 7명을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 혐의로 기소해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전 전 위원장이 2022년 12월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자신의 사퇴를 압박하려는 목적에서 감사를 진행했다”며 이들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 지 3년 1개월 만이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 나창수)는 이날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최 전 원장과 유 전 사무총장 등 전·현직 감사원 관계자 6명은 2023년 6월 전 전 위원장의 감사 심의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고, 당시 주심 감사위원(조은석 내란 특검)의 열람 결재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감사 보고서를 확정·시행해 감사위원들의 심의권과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 결재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주심위원의 절차 지연 시도가 없었음에도 전산 유지·보수 업체 직원을 시켜 감사원 전자문서 시스템의 열람 결재 버튼을 없애는 등 주심위원의 참여를 배제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또 이들과 함께 전직 권익위 관계자 1명도 검찰에 넘겼다. 그는 감사원에 권익위 관련 감사 사항을 제보하고도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제보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공수처는 전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표적 감사와 관련해선 직권남용에 이를 만한 법 위반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최 전 원장과 유 전 사무총장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의도적인 표적 감사가 아닌 정상적인 감사였지만, 감사 보고서 시행 과정에서의 절차적 법 위반만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유 전 사무총장 측은 “당시 감사원 내부 규정에 따라 주심위원의 열람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감사위원 다수의 동의 절차도 정당하게 거쳤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 나창수)는 이날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최 전 원장과 유 전 사무총장 등 전·현직 감사원 관계자 6명은 2023년 6월 전 전 위원장의 감사 심의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고, 당시 주심 감사위원(조은석 내란 특검)의 열람 결재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감사 보고서를 확정·시행해 감사위원들의 심의권과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 결재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주심위원의 절차 지연 시도가 없었음에도 전산 유지·보수 업체 직원을 시켜 감사원 전자문서 시스템의 열람 결재 버튼을 없애는 등 주심위원의 참여를 배제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또 이들과 함께 전직 권익위 관계자 1명도 검찰에 넘겼다. 그는 감사원에 권익위 관련 감사 사항을 제보하고도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제보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공수처는 전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표적 감사와 관련해선 직권남용에 이를 만한 법 위반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최 전 원장과 유 전 사무총장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의도적인 표적 감사가 아닌 정상적인 감사였지만, 감사 보고서 시행 과정에서의 절차적 법 위반만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유 전 사무총장 측은 “당시 감사원 내부 규정에 따라 주심위원의 열람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감사위원 다수의 동의 절차도 정당하게 거쳤다”는 입장이다.
앞서 최 전 원장은 ‘표적 감사 의혹’ 등을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등 현 여권에 의해 탄핵 소추되기도 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작년 3월 “감사의 목적이 권익위원장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최 전 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다.
공수처가 3년 1개월 만에 이 사건을 처리하자,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정부 때는 눈치를 보며 2년 6개월이나 들고 있던 사건을, 정권이 바뀌자 서둘러 처리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 사건을 검토한 뒤 기소할지, 공수처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지 결정하게 된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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