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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중 "휴대전화 보느라"···오토바이로 어린이 2명 치고 도주한 30대, 결국

서울경제 임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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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중 "휴대전화 보느라"···오토바이로 어린이 2명 치고 도주한 30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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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중 휴대전화를 보며 오토바이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 2명을 치고 달아난 30대 배달 기사가 구속됐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A씨(37)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말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의 한 교차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 2명을 들이받은 뒤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피해 아동들은 8살과 6살 형제로 충격으로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배달 업무 중 휴대전화 지도 애플리케이션을 확인하며 주행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직후에도 A씨는 차량을 멈추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과 이동 경로 분석을 통해 A씨를 특정했다. 이후 경찰의 설득 끝에 A씨는 사고 하루 만에 충남 당진에서 자수해 긴급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직후 아이들이 크게 다친 것을 보고 사망한 줄 알았다”며 “두려움에 현장을 벗어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배달 중 길 안내를 보기 위해 휴대전화를 확인하다가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임혜린 기자 hihilin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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