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시장서 킹크랩 ‘물치기·저울치기’ 만연
“킹크랩에 물 먹여 중량 속여…부당이득”
폭로 유튜버 영상에 달린 댓글들에 “협박성”
“킹크랩에 물 먹여 중량 속여…부당이득”
폭로 유튜버 영상에 달린 댓글들에 “협박성”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구독자 130만 명을 폭로한 수산물 전문 유튜버가 킹크랩 판매 과정에서 이뤄지는 이른바 ‘저울치기·물치기’ 수법을 폭로하자 협박성 항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유튜버 김지민 씨는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입질의 추억TV’에 ‘저울치기 폭로하자 돌아온 건 상인의 협박, 그래서 결단을 내렸다’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김 씨는 킹크랩 판매 과정에서 벌어지는 이른바 ‘물치기’와 ‘저울치기’ 수법을 실험 영상으로 공개했다.
수산물 전문 유튜버 김지민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입질의 추억TV에 게재된 킹크랩 관련 영상. (사진=유튜브 캡처) |
유튜버 김지민 씨는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입질의 추억TV’에 ‘저울치기 폭로하자 돌아온 건 상인의 협박, 그래서 결단을 내렸다’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김 씨는 킹크랩 판매 과정에서 벌어지는 이른바 ‘물치기’와 ‘저울치기’ 수법을 실험 영상으로 공개했다.
물치기는 수산물을 물에 담가 무게를 늘리는 방식이고, 저울치기는 바구니 무게를 포함해 계산하거나 저울을 조작하는 행위다.
당시 김 씨는 “킹크랩에 물을 먹이면 60~120g(그램), 바구니를 이용하면 최대 500g에서 1kg까지 무게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중량을 속이면 킹크랩 가격이 kg당 10만 원일 때 100g만 늘려도 1만 원, 200g이면 2만 원이 더 붙는다는 것.
김 씨는 “하루에 열 마리만 팔아도 10만~20만 원의 부당이득이 생길 수 있다”며 “소량이라 해도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다만 그는 “그러나 상인이 이런 수법으로 차익을 보았다고 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면서 “킹크랩 유통업자들도 물 무게를 포함해 킹크랩을 사들인다. 수출입 과정에서 물 무게를 완전히 배제해서 계산할 수는 없다”고 짚었다.
(사진=유튜브 캡처) |
해당 영상이 공개된 뒤 일부 상인들이 불편한 심경을 나타내기 시작했다고 한다. 김 씨의 영상에는 상인들로 추정되는 이들이 “킹크랩 영상 좀 그만 올려라”, “힘든 상인들 그만 괴롭혀라. 너 벼르는 사람들 많다”, “그거 한 마리 팔아도 몇천 원 남지 않는다”, “수조 유지비에 물값, 자리값, 인건비 생각하라” “사회의 악, 네가 해양수산부 장관이냐?” 등의 댓글이 달린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이렇게 판매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부터라도 중지해 주십시오’라는 취지이자 소비자들에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게끔 올린 영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심적으로 장사하는 상인이라면 불쾌할 이유가 없다, 수산물도 엄연히 중량으로 거래되는 상품인데 왜 예외가 돼야 하느냐”며 “수산시장을 애정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찾길 바라는 마음에 그동안 좋은 면을 보여주려 노력해 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수산시장 카르텔이 존재하고, 한 집이 여러 점포를 독점 형식으로 운영하면서 신규 점포에 갑질을 하거나 공급가를 올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정말 양심적으로 장사하는 상인이라면 직접 제보해달라. 제가 찾아가서 홍보해주고 싶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