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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전현희 위법 감사’ 최재해·유병호 검찰에 기소 요구···‘표적 감사’는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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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전현희 위법 감사’ 최재해·유병호 검찰에 기소 요구···‘표적 감사’는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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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장(오른쪽)과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지난해 10월16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최재해 감사원장(오른쪽)과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지난해 10월16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등 전·현직 감사원 고위 관료를 재판에 넘겨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이들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감사하면서 주심 감사위원을 결재 라인에서 제외한 채 감사 보고서를 확정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사건의 발단이 됐던 ‘표적 감사’ 의혹에 관해서는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공수처는 6일 최 전 원장과 유 감사위원, 전직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기획조정실장·특별조사국장·특별조사국 제5과장 등 6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기소해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임윤주 전 권익위 기조실장에 대해서는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판사나 검사가 아닌 ‘일반 고위공무원’을 수사할 수는 있지만 재판에 넘길 수는 없다.

최 전 원장 등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전 전 위원장을 특별감사한 뒤 감사보고서를 확정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당시 주심 감사위원이었던 조은석 전 감사위원(현 내란 특별검사)이 감사보고서를 직접 확인하고 결재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에 따르면 최 전 원장과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낸 유 감사위원은 감사원 사무처 소속 직원들과 공모해 조 전 감사위원이 전 전 위원장 감사보고서를 열람하고 결재할 수 없도록 조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 규정상 감사보고서는 감사위원을 대표하는 주심 감사의원의 열람 결재를 받아야 시행된다. 공수처는 최 전 원장 등이 조 전 감사위원의 감사보고서 열람 결재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공수처 조사 결과 이 과정에서 최 전 원장 등은 전산 유지보수업체 직원을 시켜 감사원 전자감사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직접 접속해 조 전 감사위원의 결재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조 전 감사위원은 해당 감사보고서에 아예 전산상으로 접속할 수 없게 됐다.

공수처는 임 전 기조실장이 감사원에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 사항을 제보해놓고도 2022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제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고 판단하고 그에게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정부에서 유 감사위원 등 감사원 고위관계자들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상대로 ‘표적 감사’한 대표적 사례로 꼽혔다. 감사원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전 전 위원장을 감사한 뒤 ‘전 전 위원장이 직원 갑질로 징계를 받은 국장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에 서명한 것이 부적절한 처신이었고, 그가 세종청사에서 근무한 89일 중 83일 동안 오전 9시 이후에 출근했다’는 내용을 담은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이 밖에도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 및 왜곡 감사, 사드 정식 배치 고의 지연 감사, 국가 통계조작 감사 등 문재인 정권 당시 시행됐던 정책이나 발생했던 사건 등을 대상으로 집중 감사를 벌였다.

다만 공수처는 이 같은 표적 감사 의혹이 위법한 수준으로까지 실행된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수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최 전 원장과 유 감사위원 등이 전 전 위원장에 대해 ‘찍어내기식’ 표적 감사를 단행했다”는 취지로 2022년 12월 이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인이 주장한 절차적 위반이나 감사 대상의 위법성 부분을 따져봤으나 직권남용에 이를만한 법 위반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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