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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한 차에 담뱃불 지지고 떠난 10대, 차주 "견적만 500만원"

파이낸셜뉴스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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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한 차에 담뱃불 지지고 떠난 10대, 차주 "견적만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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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오후 8시께 고등학생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제주도 제주시의 한 식당 뒤편에 주차돼 있던 차량에 담뱃불을 지지고 있다./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지난 3일 오후 8시께 고등학생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제주도 제주시의 한 식당 뒤편에 주차돼 있던 차량에 담뱃불을 지지고 있다./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파이낸셜뉴스] 1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주차된 차량의 차 문과 창문을 담뱃불로 지져 피해를 봤다는 차량 주인의 사연이 전해졌다.

5일 JTBC '사건반장'에는 제주도 제주시에서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8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뒤편에 평소처럼 자신의 차량을 주차했다고 한다.

A씨는 "일하는 도중 '누군가 차 문을 열려 한다'는 알람을 받았는데, 차량 문 형태가 돌출돼 있지 않아 호기심에 문을 열어보는 사람들이 많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가게를 마감한 뒤 혹시나 하는 생각에 폐쇄회로(CC)TV를 돌려본 A씨는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CCTV에는 책가방을 멘 10대로 추정된 남녀 4명이 주차장으로 들어오더니 남성들이 A씨 차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장면이 담겼다. 이 가운데 한 남성이 A씨 차량의 창문과 차 문 쪽에 담뱃불을 비벼 끄고, 차량 손잡이에 불붙은 담배를 끼우고 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뒤늦게 다른 일행이 담배꽁초를 빼고 갔지만 차량은 이미 훼손된 상태였다고 한다.

A씨는 "차량 손잡이 틈새와 창문 등에 담뱃불로 지져진 흔적이 남아 차 문 손잡이와 창문 등을 교체해야 한다"며 "예상 견적만 500만원"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경찰에 해당 남성들을 신고했다"며 "현재 담당 수사관 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피해 보상, 배상이 가능할 것이라 보고 손괴죄가 성립될 것"이라며 "형사,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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