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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협회 “AI의 저작물 학습 선 사용 후 보상은 저작권 침해”

조선일보 윤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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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협회 “AI의 저작물 학습 선 사용 후 보상은 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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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가 없이도 AI(인공지능) 업체들이 저작물을 학습하고 사후에 보상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저작물 학습 면책 방안’에 대해 신문업계가 “명백한 저작권자 권리 침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신문협회는 “지난 2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AI액션플랜)에 대해 전면적 재검토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국가AI전략위가 지난달 15일 발표한 AI액션플랜에는 AI 모델이 법적 불확실성 없이 저작물을 활용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AI가 저작권자의 사전 허가 없이도 학습 데이터를 ‘선(先) 사용 후(後) 보상’하도록 하는 법 개정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협회는 의견서에서 “선 사용 후 보상 방식은 핵심 저작 권리를 박탈하고 창작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불공정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AI 기업이 ‘어떤 저작물을,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어느 모델에 활용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에선 보상금이 AI 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과소 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신문협회는 또 “뉴스 콘텐츠 학습 면책 법제화는 공정 이용 범위를 벗어난다”며 “뉴스는 콘텐츠 특성상 AI 학습이 원저작물의 시장 수요를 직접 대체할 위험이 있고, 세계 어디에도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뉴스 추출 기법)이 아닌 AI 학습 자체의 면책을 법제화한 나라는 없다”고 했다.

협회는 “이번 (전략위) 계획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고 거대 플랫폼의 데이터 독점을 방조하는 ‘특혜 법안’”이라면서 ▲AI 저작권 면책 조항 전면 철회 ▲학습 데이터 투명성 법제화 ▲정당한 보상 체계 마련 등을 촉구했다.

[윤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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