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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당원 모집' 민주당 강진원 강진군수 1년 자격정지 중징계

연합뉴스 김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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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당원 모집' 민주당 강진원 강진군수 1년 자격정지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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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자격정지 중징계 구복규 화순군수는 재심 기각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전남 강진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
[전남 강진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강진=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불법 당원 모집 의혹을 받아온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5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최고위원회는 이날 강 군수에 대한 당원 자격정지 1년 징계안에 대해 보고받았다.

해당 징계안은 지난달 30일 열린 당 윤리심판원에서 강 군수의 불법 당원 모집 혐의가 인정돼 의결된 것이다.

당원 자격정지 1년 징계가 확정될 경우 강 군수는 당원으로서의 권리가 제한돼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공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강 군수가 징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확정 여부는 재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앞서 민주당은 불법 당원 모집과 당비 대납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여 왔다.


그 결과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강 군수를 비롯해 구복규 화순군수, 전남 서남권 군수 출마 예정자, 광역의원 입지자 등 4명이 불법 당원 모집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돼 중징계인 당원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가운데 당원 자격정지 2년의 중징계를 받은 구복규 화순군수는 당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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