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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 박나래, 이번엔 세무조사 특혜 의혹 ‘첩첩산중’

헤럴드경제 민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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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 박나래, 이번엔 세무조사 특혜 의혹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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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언 박나래. [인스타그램 캡처]

코미디언 박나래. [인스타그램 캡처]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방송인 박나래가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5일 다수의 매체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약 한 달간 박나래와 그의 1인 기획사 엔파크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세청은 기획사 엔파크의 경우 박나래의 모친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는데도 매월 수백만 원씩 연간 8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한 매체에 따르면 박나래는 지난 2018년 7월 엔파크를 설립한 후 세무조사를 받기 직전인 2021년 중순까지 무려 1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벌었고, 대부분을 법인에 유보해 두는 방식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사 초반 국세청은 박나래가 이러한 방식으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가공경비(실제 지출하지 않은 비용을 허위로 처리하는 것)를 계산해 장부에 올리거나, 매출을 누락하는 방식을 사용했을 것이라 판단하고 이에 초점을 맞춘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국세청은 탈루 예상 적출 금액을 최소 20억 원이라 진단한 조사 초기와 달리 불과 2~3억 원을 추징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조사를 마무리 지었다.

국세청 전 고위 관계자는 한 매체에 “수년 동안 수십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법인에 유보금 형태로 두는 것은 나름 절세일 수도 있다.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등재 또는 가공 경비로 처리하는 것은 엄연한 탈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느 연예인과 달리 수억 원이 추징된 것은 나름대로 조사팀에 소명을 잘했을 수도 있지만, 이 또한 사실관계를 엄밀히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과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인 A씨와 B씨는 지난 3일 박나래를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했다. 두 사람은 박나래가 특수상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대리처방, 개인비용 지급 지연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박나래 역시 이들을 공갈 미수와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맞고소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박나래는 또 이른바 ‘주사이모’ A씨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