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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맞통’ 선도학교 보니…“업무 깔때기처럼 몰려, 학부모 거부에 지원 못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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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맞통’ 선도학교 보니…“업무 깔때기처럼 몰려, 학부모 거부에 지원 못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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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 가이드북. 교육부 제공

교육부의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 가이드북. 교육부 제공


오는 3월 전면 시행을 앞둔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 제도를 두고 교원단체가 시행 중단을 주장하는 등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제도를 먼저 시행한 선도학교에서 실무를 맡은 교원들의 업무가 과중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원을 위한 학부모 동의를 받기도 어렵고, 교육지원청·지자체 등 외부 기관과의 연계도 한계를 보여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이 누리집에 공개한 ‘서울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운영 실태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보고서는 곧 시행될 학맞통이 서울의 각 학교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학맞통 선도학교와 일반학교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또한 선도학교 운영 경험이 있는 교직원과 교육지원청·교육청 학맞통 담당자를 대상으로 면담 조사와 ‘집중 인터뷰’(FGI)를 진행했다.



내년 3월부터 전국 학교에서 시행되는 학맞통은 기초학력 부족, 경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 발견해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을 통합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 체계는 개별 사업으로 분산돼있었으나, 학맞통이 도입되면 지원 대상 학생을 발견해 학교 내 개입과 지역 외부기관 연계 작업 등을 통합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보고서에는 최근 교원단체들이 우려한 교사들의 업무 부담 가중이 실현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담겼다. 학맞통을 운영하는 학교 관계자 209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맞통을 실행하는데 어렵다고 답한 응답자는 절반 가량(48.9%)인 1025명였다. 이들은 가장 어려운 점으로 ‘해당 부서 업무과다’(38.8%)를 꼽았고, ‘실질적 운영총괄자 부재’(19.7%), ‘학생 발굴 어려움’(11.8%) 순이었다.



면담에서도 전문상담교사와 학맞통 담당 부장교사 위주로 업무 부담이 과중해진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학맞통 선도학교인 ㄱ중학교의 전문상담교사는 상담 건수가 2년 사이 324건에서 609건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다른 학맞통 선도학교인 ㄴ고등학교의 한 부장교사는 “교장, 교감 선생님이 보기에는 (학맞통이) ‘부장(교사)님 일’이다. 문제는 부원이 없어서 혼자 하는 것”이라며 고립된 상황을 토로했다. ㄷ중학교의 지역사회교육전문가는 “실무팀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업무가 깔때기처럼 몰린다”며 역할 분장의 사전 조율이 없는 상황을 지적했다. 연구진은 “헌신으로 유지되는 체계의 불안정성을 드러낸 것”이라며 “업무 분산을 위한 조직적 설계, 인력 보강, 성과 인식 구조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지원을 위해서 필수로 받아야 하는 학부모의 동의 절차에서 겪는 어려움도 담겼다. ㄹ초등학교의 지역사회교육전문가는 “다문화 가정 중에서 아이가 언어가 안 돼서 언어 치료를 받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가정에서 ‘관여하지 말라’고 거부했다”고 했다. ㅁ고등학교의 교사는 “학습도 많이 떨어지고 저희가 판단할 때는 경계선 지능으로 보이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해서 어느 것도 지원을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실무자에게 ‘반복적인 설득’ 등 정서노동을 강요하며 개별 실무자의 역량과 관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취약점을 드러낸다”며 “개인정보 및 학부모 동의 절차에 대한 공식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지역 연계 코디네이터 등 중간지원조직을 제도화해 동의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이 단기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정책 대안”이라고 했다.



학교 내에서 학맞통 지원자를 찾아내도 학교 밖 교육지원청·지자체 기관과 연계하기는 쉽지 않았다. 기관마다 기준과 절차가 달라 연계가 지연되거나 끊기는 일이 잦았다. 연구진은 이를 위해 중앙정부가 학맞통 체계의 기본 언어와 정책 범위, 최소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 개인정보나 학부모 동의 절차, 고위기 학생 연계 원칙 등은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정비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 기준을 기반으로 시·도교육청은 학교 지원 프로토콜, 기관 연계 흐름, 협의체 운영 등의 실무 절차를 담당해야 하고, 지자체는 교육청과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도 제언했다.



정병익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학맞통과 관련해 “교육부 장관이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만나 학맞통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겠다”며 “(학맞통 도입으로) 선생님에게 일이 전가된다는 부분(일부의 주장)은 오도된 면이 있다. 선생님의 부담을 가중하는 형태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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