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소동으로 감치 선고 뒤 풀려난 이하상(왼쪽에서 셋째), 권우현(둘째) 변호사가 재판장을 비방하는 유튜브 동영상 모습. ‘진격의 변호사들’ 화면 갈무리. |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의 법정 질서 위반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이들의 징계 개시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대한변협에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의 변호인 3명(권우현·유승수·이하상)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내란 특검으로부터 내란 관련 3개 재판에서의 위 변호인들 언행에 대한 징계개시신청 요청을 받은 뒤 관련 공판조서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내란 특검의 검토 요청 사항 중 일부 언행이 ‘변론권의 범위를 벗어난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징계개시를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사법에서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범죄 수사 등의 업무 수행 중 변호사의 징계 사유가 생기면 변호사협회장에게 징계 개시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 김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서 품위 손상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지난해 11월19일 열린 한 전 총리 재판에 방청권 없이 들어갔다가 소란을 피워 감치가 결정됐고, 이후 이뤄진 감치 재판에서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에서 봅시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감치 재판에서 이름 등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아 석방된 직후 유튜브 방송에서 감치 결정을 한 이진관 부장판사를 향해 욕설과 비방을 이어갔고, 이튿날 열린 김 전 장관 재판에서 “조력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건데, (감치가) 치졸한 거 아니냐”는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런 행위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1월25일 이들을 법정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변협 또한 협회장 직권으로 징계 조사에 나선 상태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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