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전 연인을 협박해 돈을 뜯은 40대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7월 불륜을 저지른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전 연인 B(20대)씨로부터 27회에 걸쳐 약 3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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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7월 불륜을 저지른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전 연인 B(20대)씨로부터 27회에 걸쳐 약 3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우리 통화한 거 네 남편이 알면 재밌겠다”, “내가 이거 알리면 이혼하는 거냐” 등의 문자 메시지로 B씨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