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이데일리 언론사 이미지

"네 남편 알면 재밌겠다"...20대女 불륜 협박한 40대男, 결국

이데일리 박지혜
원문보기

"네 남편 알면 재밌겠다"...20대女 불륜 협박한 40대男, 결국

속보
李대통령 "시진핑 '역사 바른 편' 발언, 착하게 잘살잔 의미로 이해"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전 연인을 협박해 돈을 뜯은 40대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지난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7월 불륜을 저지른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전 연인 B(20대)씨로부터 27회에 걸쳐 약 3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우리 통화한 거 네 남편이 알면 재밌겠다”, “내가 이거 알리면 이혼하는 거냐” 등의 문자 메시지로 B씨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