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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신체 털끝도 안 건드렸는데 흉기에 7㎝ 찔렸다"…강도 옥중 편지 5장

뉴스1 소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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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신체 털끝도 안 건드렸는데 흉기에 7㎝ 찔렸다"…강도 옥중 편지 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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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나나. 2025.7.15/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배우 나나. 2025.7.15/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구속된 남성이 나나를 살인미수 혐의로 역고소한 가운데 옥중 편지를 보내 억울함을 주장했다.

지난 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구치소에 수감 중인 A 씨는 지인을 통해 5장의 편지를 보냈다.

앞서 지난해 11월 A 씨는 경기도 구리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든 채 사다리를 타고 베란다로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였다. 당시 A 씨는 나나 어머니의 목을 졸랐고, 어머니의 비명을 듣고 잠에서 깬 나나가 남성과 몸싸움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도 상해를 입었는데, 경찰은 나나와 어머니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했다. 이후 A 씨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됐는데, 최근 돌연 나나를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편지에서 A 씨는 나나의 집에 들어간 이유와 그 안에서 벌어진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A 씨는 "나나의 집에 들어갈 때 가방은 베란다 밖에 있었고, 장갑과 헤드셋만 낀 상태였다"라며 흉기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처음부터 절도를 목적으로 침입했고, 몸싸움 또한 발로 차거나 휘두른 게 아니라 나나 모친을 못 움직이게 꽉 안았던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나가 집에 있던 흉기로 내 목을 찌르려고 했지만 가까스로 피해서 귀와 목 사이를 7㎝ 찔렸다"라며 "나는 나나를 처음 대면한 순간부터 단 한 번도 나나의 신체 어느 부분, 털끝 하나 건드린 적 없다. 오히려 흉기에 찔린 뒤에도 나나에게 폭행당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칼집에 든 흉기를 들고 나나의 집에 침입했다"라며 "A 씨가 집에 들어온 이후엔 나나의 어머니를 밀쳐 목을 졸라 실신시켰고, 나나가 남성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A 씨가 흉기를 놓지 않으려고 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 씨가 나나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부분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강도 "4000만원 조건으로 허위 진술 요구받았다" 주장

('사건반장')

('사건반장')


A 씨는 첫 번째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가 갑자기 진술을 바꾼 이유도 편지에서 공개했다.


A 씨는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돈이 필요해서 나나의 집에 침입했고, 나나 모녀에게 제압당한 이후에 사실대로 말한 뒤 사과했다"라며 "그러자 나나 쪽에서 경찰에 흉기를 가지고 침입했다고 말하면 제가 필요하다고 한 40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또 A 씨는 "나나의 말을 믿고 경찰 조사에서 합의한 대로 진술했던 건데 유치장에 들어간 뒤 나나 모녀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을 듣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편지를 쓰게 됐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사건반장'에 따르면 나나 측은 병원비 및 흉기 관련 제안을 한 적 없으며, 오히려 A 씨가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 줄 것을 부탁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나나 어머니가 응하려고 했지만, 나나가 신고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한편 A 씨가 나나를 살인미수 혐의로 역고소한 것은 재판에서 정당방위 논란을 일으켜 형량을 줄이려는 전략으로 보인다는 해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A 씨가 다른 수감생들에게 이런 수법을 배운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됐다.

나나 소속사는 "이 사건은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범죄 사실이 명확히 확인됐다"면서 "가해자는 어떠한 반성의 태도 없이 나나를 상대로 별건의 고소를 제기하는 등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반인륜적인 행위로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선처는 없으며 가해자에 대해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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