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나우뉴스]
중국에서 한 남성이 아내의 사촌동생과 10년 넘게 내연 관계를 유지하며 자녀까지 출산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그가 이 여성에게 지급한 거액에 대해서는 반환 소송이 기각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2일 중국 지우파이신문에 따르면 남편 린모씨는 혼인 기간 중 아내의 사촌동생인 바이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 둘 사이에는 딸까지 있었고, 린씨가 교제하던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2년 동안 바이씨에게 약 60차례에 걸쳐 건넨 돈은 총 380만 위안(약 7억 90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이었다.
중국 법원에서 사촌동생과 10년 넘게 불륜 관계를 지속한 남편이 내연녀에게 지급한 거액이 합법이라며 아내의 반환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지우파이신문 캡처 |
중국에서 한 남성이 아내의 사촌동생과 10년 넘게 내연 관계를 유지하며 자녀까지 출산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그가 이 여성에게 지급한 거액에 대해서는 반환 소송이 기각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2일 중국 지우파이신문에 따르면 남편 린모씨는 혼인 기간 중 아내의 사촌동생인 바이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 둘 사이에는 딸까지 있었고, 린씨가 교제하던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2년 동안 바이씨에게 약 60차례에 걸쳐 건넨 돈은 총 380만 위안(약 7억 90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이었다.
이 같은 사실은 린씨가 부인 리우씨와 2022년 이혼한 뒤, 그의 딸이 은행 거래 내역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났다.
이에 전처 리우씨는 사촌동생 바이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리우씨는 송금된 금액이 부부 공동재산이므로, 자신의 동의 없이 제3자인 불륜 상대에게 증여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바이씨에게 해당 금액 전액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리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리우씨가 남편과 사촌동생의 관계는 공서양속(公序良俗·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행위지만 “부인이 혼외자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고, 메신저 등을 통해 관계 유지와 자금 지원을 용인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혼 당시 해당 송금 사실을 인지하고도 별도의 재산 분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증여에 대해 ‘사실상 동의’ 또는 묵인했다고 봤다.
이 판결은 불륜 자체는 문제 삼으면서도, 불륜 상대에게 지급된 거액의 자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며 큰 논란을 낳았다.
송금을 한 당사자인 남편 린씨조차 1심 판결에 반기를 들었다. 그는 2심 답변서에서 “전처는 이 돈을 보낸 사실 자체를 몰랐고, 동의한 적도 없다”며 “단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동의했다고 보는 것은 상식과 경험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린씨는 또 “관계가 발각됐을 당시 전처는 관계 단절을 요구했고, 나는 이를 지키겠다고 약속해 결혼 생활이 유지된 것”이라며 “전처가 해당 관계를 용인하지 않았다는 강력한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공정한 판단을 내려달라며 전처의 주장을 지지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