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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1심 무죄에 일부 항소

아주경제 박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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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1심 무죄에 일부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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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 작성·사자명예훼손 혐의만 항소 결정
나머지 혐의 항소 포기…박지원·서욱, 무죄 확정
2020년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0년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의 1심 무죄 판단에 대해 일부만 항소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병주)는 2일 오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로 인한 망인과 유족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를 결정한 것이다.

검찰은 항소의 실익을 고려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현 국회의원),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에 대해선 전부 무죄가 확정됐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21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실종된 뒤 후 북한 해역에서 발견돼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다. 서 전 국가안보실장은 이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국정원장을 지내고 있던 박 의원과 노은채 전 국가정보원장 비서실장, 서 전 국방부 장관은 '보안 유지'에 동조해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문건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김 전 청장은 이씨의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 전 국정원장, 서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처벌할 수 있을 정도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기소된 지 약 3년 만에 나온 결과다.
아주경제=박종호 기자 jjongho091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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