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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항소 마지막 날…항소 여부 따라 파장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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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항소 마지막 날…항소 여부 따라 파장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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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부·여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항소포기를 압박하는 가운데, 검찰이 기한 마지막 날까지 항소 여부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해 피격 사건 수사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1심 판결문을 분석하고 있다.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이래진 씨(왼쪽). [사진=뉴스핌DB]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이래진 씨(왼쪽). [사진=뉴스핌DB]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합동참모본부 관계자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 유지를 지시하고, 피격 사실을 숨긴 채 해경에 이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은 보안 유지 방침에 동의해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보고서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박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 서 전 장관과 김 전 처장에게 징역 3년, 노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으나 1심은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정부의 판단에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정부·여당은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는 비판을 넘어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없는 사건을 만들고, 있는 증거를 숨겨서 사람을 감옥 보내려고 시도하는 게 말이 되는가.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다"며 처벌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이에 수사팀은 항소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지휘는 항소 여부를 깊이 고심하고 있다. 어떤 결론을 내놓더라도 파장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선 검찰 내부에서는 항소를 포기할 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사건' 때처럼 내홍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피고인 전원이 무죄를 선고받은 상황에서 항소를 주장하는 수사팀의 의견이 묵살될 경우 또다시 수사팀과 지휘부의 마찰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검찰이 항소를 제기할 경우 검찰을 향한 정치권의 비판 공세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소 여부는 이날 중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이씨의 유족 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해당 사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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