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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폭행해 시야장애 입힌 래퍼, 2심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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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폭행해 시야장애 입힌 래퍼, 2심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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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서해 피격 사건, 정치적 수사…구체 사건 지휘 안 하는 게 원칙"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아파트 주민을 폭행해 시야장애를 입힌 래퍼 비프리(본명 최성호)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1월 비프리에게 상해 혐의로 원심 판결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비프리는 지난 2024년 6월 28일 오전 0시 25분쯤 서울 중구 한 아파트 거주자를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비프리는 아파트 정문에서 경비원과 출입 차단기를 여는 문제로 오토바이 경적을 울리고 욕설하는 등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이때 1층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시끄럽다고 항의하자, 비프리는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안면부 열상, 삼각 골절과 함께 우안 외상성 시신경 병증 진단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비프리가 피해자에게 영구적일 수 있는 장애를 입혔고 전과가 6회에 달하는 만큼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병원 진단서 등을 근거로 피해자에게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는 수준의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은 있지만 호전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원심 판단에 사실 오인이 없고 양형에 반영할 중대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해 검사와 비프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사진=비프리 계정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