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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664건 추가인정… 누적 3.6만건 육박

머니투데이 김효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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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664건 추가인정… 누적 3.6만건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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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피해주택 매입 9개월새 10배 늘어 4898가구 완료
'공동담보'는 특례채무조정 시기 앞당겨, 이자부담 경감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 현황/그래픽=김다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 현황/그래픽=김다나



지난해 12월까지 전세사기 피해인정 건수가 약 3만600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건수는 4800건을 돌파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한 달간 총 3회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1375건 중 664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가결된 664건 중 613건은 신규신청, 51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피해자 요건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피해자로 결정됐다. 이로써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누적 3만5909건의 전세사기 피해가 최종 결정됐다. 피해인정 비율은 62.9%다.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12월23일 기준 매입실적은 4898가구로 전체 매입 실적의 84%에 해당하는 4137가구를 이재명정부 출범 후 매입했다.

매입건수도 증가세다. 2024년 90가구에 불과한 매입건수는 지난해 1분기 214가구, 2분기 763가구로 늘었고 3분기에는 1000가구를 돌파(1718가구)했다. 지난해 4분기 매입실적은 2113가구로 같은 해 1분기 대비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국토부와 LH는 신속한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매입점검회의 및 사전협의, 절차 일원화 등 패스트트랙을 시행 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속행 등을 지속 협의해 원활한 피해주택 매입 및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공동담보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과 협의해 공동담보 피해주택에 대한 특례채무조정 시기를 조정했다.

공동담보 피해자는 한 채의 건물에 여러 가구가 전세로 거주하면서 각 가구의 보증금이 하나의 담보로 묶여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다른 세입자들과 함께 배당받아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공동담보는 피해주택뿐 아니라 모든 공동담보 물건의 경매가 종료돼야 배당이 이뤄지기 때문에 피해복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국토부는 공동담보 피해주택에 대한 특례채무조정 시기를 '배당시'에서 '낙찰시'(매각대금 납부일)로 조기화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국토부 장관 주재로 열린 피해자단체 간담회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국토부는 이를 통해 피해주택 낙찰 이후 실제 배당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공동담보 피해자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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