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전경 |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데이터 교류·활용 시 핵심이 되는 항목과 용어를 규정하고, 전송 방식을 정의한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 고시 개정안을 31일 시행했다.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은 보건의료데이터를 일관된 용어로 주고받는 상호운용성 환경을 위해 데이터 항목과 전송 방법을 정했다. 복지부는 현장 수용 가능성과 임상적 중요도를 모두 보장하는 국가 표준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현장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모집 항목을 대상으로 보건의료데이터표준화 추진위원회의 논의·평가를 거쳐 표준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연명의료 의향, 처방일시, 음주·흡연 상태 등 핵심교류데이터 항목 4종을 신설했다. 음주·흡연 상태, 수술·처치명, 예방접종명, 예방접종 약품명 등 항목 5종에 국제용어표준을 추가 적용했다.
핵심교류데이터의 전송방식도 표준화하였다. 지난해 개정한 핵심교류데이터를 차세대 전송 표준인 FHIR로 교류할 수 있도록 전송 기술 상세 규격으로 구성해 이번 개정에 포함했다. 복지부는 데이터 전송을 위한 FHIR 규격과 함께 참조할 수 있는 용어세트를 배포한다.
보건의료데이터 표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보건의료정보표준관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백영하 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작년 개정에 이어 국제용어표준의 연계를 강화하고 데이터 간 상호운용성을 위해 항목과 전송 표준을 확대했다”면서 “의료데이터의 표준은 진료정보 교류와 다기관 연구의 중요한 기반으로, 표준 고도화와 확산에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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