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씨. 스포츠경향 DB |
연예인 등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한 의혹을 받는 일명 ‘주사 이모’가 출국금지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1일 방송인 박나래씨 등에게 허가·면허 없이 수액 주사 등 의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이씨를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박씨 외에도 다른 유명 연예인 등을 상대로 불법 의료행위·대리 처방 등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런 의혹이 제기되자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중국 내몽고 병원에서 의료용 가운을 입고 찍은 사진과 함께 “12~13년 전 내몽고를 오가며 힘들게 공부했고,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내·외국인 최초로 최연소 교수까지 역임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앞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은 이씨를 의료법·약사법 위반 혐의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에 고발했다. 대한의사협회장을 지낸 임 회장은 지난 7일 SNS에서 “이씨의 남편, 박나래 매니저, 박나래 본인까지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관계 당국에 요구했다. 박씨 측은 “이씨가 의사 면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영양제 주사만 맞았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의 고발 뒤 이씨 사건은 서울 강남서가 맡아 수사하고 있다.
김태욱 기자 woo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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