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대통령에 임명 제청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김 교수를 서금원 및 신복위원장에, 김 변호사를 신임 예보 사장에 각각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두 내정자는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금융위는 김 교수에 대해 “20년간 교수로 재직하며 다양한 논문을 발표하는 등 뛰어난 연구성과를 이뤘으며 2020~2023년까지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장으로 재직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학문적 소양과 금융감독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취약계층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임명 제청 이유를 밝혔다.
김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여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있던 2023년에는 민주당 ‘혁신위원장’을 지냈다.
예보 사장으로 내정된 김 변호사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적 있다. 금융위는 김 변호사에 대해 “30년 이상 판사와 변호사로 재직하며 금융회사 관련 자문 및 소송 등 다양한 법률 업무 경험을 축적했다”고 설명했다. 또 “부실금융기관 지정 및 파산절차,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풍부한 법률기반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통해 예금보험공사의 주요 업무인 예금보험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기금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