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한겨레 언론사 이미지

KT, 해킹 보상안 “전 고객 위약금 면제·OTT 6개월 이용권”

한겨레
원문보기

KT, 해킹 보상안 “전 고객 위약금 면제·OTT 6개월 이용권”

서울맑음 / -3.9 °
김영섭 KT 대표이사 사장이 30일 서울 광화문 케이티 사옥에서 열린 ‘침해사고 관련 대고객 사과와 정보보안 혁신방안\' 브리핑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섭 KT 대표이사 사장이 30일 서울 광화문 케이티 사옥에서 열린 ‘침해사고 관련 대고객 사과와 정보보안 혁신방안\' 브리핑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케이티(KT)가 지난 9월 알려진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 위약금 면제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이용권 6개월 제공 등을 담은 고객 보상안을 내놨다.



케이티는 30일 서울 광화문 케이티 사옥에서 브리핑을 열고 위약금 면제방안과 함께 ‘고객 보답 프로그램’ 및 ‘케이티 정보보안 혁신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31일부터 내년 1월13일까지 번호이동 등의 방식으로 케이티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하려는 고객은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알려진 시점에 이미 해지한 고객들(9월1일~12월30일)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다만 △9월1일 이후 신규·기기변경·재약정 고객 △알뜰폰 △아이오티(IoT) △직권해지 고객(요금 장기 미납 등으로 통신사에서 직권 해지한 고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약금 면제는 추후 환급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위약금 면제 기한 이후인 내년 1월14일부터 31일까지 케이티 누리집, 고객센터, 전국 케이티 매장을 통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케이티는 오는 31일부터 위약금 면제 대상 여부와 예상 위약금을 조회할 수 있는 누리집 페이지를 개설하고 개별 문자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케이티는 또한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오티티 서비스 2종(미정) 중 하나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6개월(내년 2월~7월) 이용권을 제공하기로 했다. 6개월간 100GB 데이터도 제공한다. 다만 요금할인은 빠졌다. 앞서 에스케이텔레콤(SKT)은 지난 4월 가입자 유심정보 유출사고에 따른 보상안으로 지난 8월 한 달간 고객에게 50% 통신요금 할인을 제공한 바 있다.



케이티는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전사 차원의 ‘정보보안 혁신TF’를 출범해 보안관리 체계를 전면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앞서 지난 29일 진행된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 발표에서 케이티의 펨토셀(초소형 기지국) 보안 관리 부실이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된 바 있다.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케이티에 위약금 면제를 권고했다.



채반석 기자 chaibs@hani.co.kr



윤석열? 김건희? 내란사태 최악의 빌런은 누구 ▶

내란 종식 그날까지, 다시 빛의 혁명 ▶스토리 보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