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김영섭 KT 대표이사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 사옥에서 소액결제 피해 및 침해사고와 관련해 사과를 하고 있다. 2025.12.30. /사진=홍효식 |
네트워크 장비 관리 부실로 무단 소액결제와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초래한 KT가 이탈 고객들에 대한 위약금을 전면 면제한다. 이달 31일부터 2주간에 걸쳐 해지한 고객들이 대상이다. 잔류 고객들에 대해서는 무선 데이터 무료 제공 등 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전면 요금 할인과 같은 혜택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앞서 고객 정보 유출로 통신료 할인을 했던 SK텔레콤에 비해 정보 유출 규모가 작은 데다 이미 정보유출 피해 고객에 대해 요금 할인을 제공한 만큼 요금 할인 전면화가 불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김영섭 KT 대표는 30일 서울 광화문 KT 웨스트사옥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침해 사고로 피해를 입은 고객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고객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KT는 이달 31일부터 내년 1월13일까지 서비스를 해지하는 고객에게 위약금을 면제한다.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가 알려진 지난 9월1일부터 이날(30일)까지 이미 서비스를 해지한 고객에게도 위약금 면제가 소급 적용된다. 위약금 면제는 환급 신청 방식으로 운영된다. 위약금 면제를 원하는 이들은 KT 매장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내년 1월 14일부터 31일까지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 이번에 KT를 떠났다가 향후 복귀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기존 혜택을 다시 복원받을 수 있다.
다만 9월1일 이후 신규가입이나 기기변경, 재약정 등을 통해 KT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한 고객, 알뜰폰 이용자, IoT(사물인터넷), 직권해지 고객은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KT에 잔류하기로 결정한 고객들에 대해서는 내년 2월부터 6개월간 매월 100GB(기가바이트) 상당의 무선 데이터 자동 충전 제공,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6개월 이용권 제공, 커피·영화·베이커리 등 멤버십 할인 6개월 운영 등 혜택을 준다. KT는 휴대전화 피싱·해킹 피해나 인터넷 쇼핑몰 사기 피해 등을 보전해주는 '안전·안심보험' 2년 가입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눈에 띄는 점은 요금 할인과 같은 직접적인 고객 비용 부담 경감책이 빠진 점이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7월 발표한 고객 보상 패키지에 8월 한 달 통신료 50% 경감책을 포함한 무선 데이터 제공, 멤버십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한 바 있다.
권희근 KT 마케팅혁신본부장은 이번 대책에서 요금 할인이 빠진 이유에 대해 "정보유출 범위가 달랐기 때문"이라고 했다.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2696만건인 데 비해 KT에서는 2만2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그나마도 이미 이들에 대해서는 요금 할인, 데이터 제공, 위약금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한 만큼 요금 할인 전면화를 시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KT는 임직원 60여명으로 구성된 '정보보안 혁신 TF(태스크포스)'를 출범해 보안관리 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기존의 CISO(최고정보보호책임자)가 IT보안을 주로 담당했다면 TF는 IT를 비롯해 네트워크, 미디어 등 KT 사업 전반에 걸친 보안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향후 5년간 1조원 규모의 정보보안 투자를 바탕으로 △제로 트러스트 체계를 확대·강화하고 △통합 보안 관제 고도화 △접근 권한 관리 강화 △암호화 확대 등 핵심 보안 역량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