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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라 봐주기' 옛말… 친족상도례 70여년 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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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라 봐주기' 옛말… 친족상도례 70여년 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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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천성남 기자]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형법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위원장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른바 '친족상도례'로 불리는 가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 제도가 70여 년 만에 전면 폐지되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직계혈족, 동거친족(동거하는 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등 가족 간 발생한 절도·사기·횡령·배임 등의 재산범죄에 대한 형 면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변화한 가족 구조와 국민 법 감정 등 개정이 이뤄졌다.

1953년 제정된 기존 형법은 '가족 간 재산 문제에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당시의 가족관을 전제로 친족상도례를 두고 있었으나,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경제적 독립성이 강화되면서, 가족 간 재산분쟁이 오히려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하는 사례가 늘었다.

특히 유명 인사들의 친족 재산범죄 문제가 잇따라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르면서 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고,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박덕흠 의원은 "서로 도우며 의지해야 할 가족이 오히려 재산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피해자의 충격과 피해는 일반적인 범죄보다 더 클 수 밖에 없다"며 "특히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 가족들에게 경제적 착취를 당해도 이를 처벌하기 쉽지 않았던 만큼, 피해자 보호의 관점에서도 개정이 꼭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법 개정으로 피해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고 책임 있는 법질서가 확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입법기관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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