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2027년부터 보험사 '기본자본킥스 50% 규제' 도입

머니투데이 김도엽기자
원문보기

2027년부터 보험사 '기본자본킥스 50% 규제' 도입

서울맑음 / -3.9 °
-2035년까지 경과조치 기간 부여…적기시정조치 유예 가능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열린 보험사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할인율 현실화 및 듀레이션 규제 도입 방안, 저출산 지원 3종세트 운영방안 등이 논의됐다. 2025.10.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열린 보험사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할인율 현실화 및 듀레이션 규제 도입 방안, 저출산 지원 3종세트 운영방안 등이 논의됐다. 2025.10.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2027년부터 보험사의 기본자본지급여력(K-ICS, 킥스) 제도가 도입된다. 50% 미만인 보험사는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다만 연착륙 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 기간을 일정 기간 부여해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예정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업권 건전성 TF'를 열고 기본자본 킥스비율의 권고치를 80%, 적기시정조치 규제치를 50%로 설정하는 안을 설명했다.

도입 시기는 2027년 1분기가 될 예정이다. 다만 킥스 도입 때와 마찬가지로 경과조치 신청을 받은 회사에 한해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는 기간을 부여한다. 경과조치는 2035년 말까지 8년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기본자본 킥스는 가용자본 중 기본자본만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지표다. 자본성증권 등 보완자본을 제외하고 보험사가 회사 자체적인 자본으로 줄 수 있는 보험금 지급여력을 나타낸다.

국내 보험사들이 킥스를 맞추기 위해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 등 자본성증권을 찍어내며 실제 '자본'은 부실하게 쌓는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이 개선책을 내놓은 것이다.

금융위는 아직 TF가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이 설명한 안과 관련해 업권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적인 안을 내년 1월경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