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증권사 설명의무 위반 인정 어려워”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가입해 손실을 본 개인 투자자들이 판매 증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4-2부(재판장 홍성욱)는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 김모씨와 문모씨 등 2명이 국내 증권사 2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씨와 문씨는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 이듬해인 2020년 증권사를 상대로 각각 3억원과 7억원의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증권사가 펀드의 구조와 내용, 투자의 위험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수익률을 부정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펀드에 있던 자산 가격이 급락해 1조60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4-2부(재판장 홍성욱)는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 김모씨와 문모씨 등 2명이 국내 증권사 2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고등법원 청사. /뉴스1 |
김씨와 문씨는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 이듬해인 2020년 증권사를 상대로 각각 3억원과 7억원의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증권사가 펀드의 구조와 내용, 투자의 위험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수익률을 부정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펀드에 있던 자산 가격이 급락해 1조60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증권사가 설명의무 등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와 문씨가 각각 증권사의 펀드 가입 신청서에 주요 위험과 손익 구조, 원금 손실 가능성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했음’이라고 자필로 기재한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또 “해당 펀드가 라임자산운용의 불법적인 자산운용 영향으로 환매가 연기된 사정은 해당 증권사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투자 위험이라고 할 수 없다”며 “개별 펀드의 위험과 특성이 모두 증권사의 설명의무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 법원도 “펀드 가입 과정에서 증권사의 고의적인 기망 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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