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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나래 전 매니저 손 들어줬다…1억원 부동산 가압류 '인용'

머니투데이 박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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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나래 전 매니저 손 들어줬다…1억원 부동산 가압류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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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우먼 박나래. /사진제공=이엔피컴퍼니

개그우먼 박나래. /사진제공=이엔피컴퍼니


법원이 박나래 전 매니저 측이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 29일 채널A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최근 박나래 전 매니저 2명이 제기한 1억원 상당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박나래 전 매니저 2명은 지난 3일 서울서부지법에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고 재직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해,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 피해를 호소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구자룡 변호사는 "판결을 통해 1억이 인용되면 박나래 재산에서 1억원을 집행해서 가져와야 사건이 끝나는 것"이라며 "집행을 위해 먼저 재산을 묶어놓아야 나중에 가져올 돈이 없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절차를 가압류 신청을 통해 한 것"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박나래 전 매니저 측이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한 날 박나래 소속사 주식회사 엔파크는 박나래가 소유한 서울 용산구 단독주택에 채권최고액 49억7000만원 근저당을 설정했다.

구 변호사는 "사실상 박나래씨도 (가압류가) 인용될 거라 예상했던 걸로 볼 수 있다"며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하지만 자신이 한 일을 본인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박나래씨도 인용될 것을 대비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사안을 면밀하게 들여다본 뒤 가압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거다. 적어도 박나래 입장에서는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 있고 향후 입장을 보다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매니저 폭로로 갑질을 비롯해 불법 의료 행위 등으로 구설에 오르자 박나래는 출연 중인 MBC '나 혼자 산다', tvN '놀라운 토요일' 등에서 하차하고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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