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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현물 ETF' 기대했는데…해 넘기는 가상자산 2단계법

머니투데이 방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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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현물 ETF' 기대했는데…해 넘기는 가상자산 2단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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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에 설치된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에 설치된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비트코인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시장 전반의 가이드라인을 담은 2단계 입법을 연내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STO(토큰증권발행) 플랫폼 제도화 법안, 합병·분할시 공정가액 적용 등 자본시장 관련 법안들도 국회에서 장기간 발이 묶였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시장을 종합적으로 조율하는 2단계 입법을 연내 추진한다는 계획이었으나 해를 넘기게 됐다. 법안은 가상자산사업자 업권법으로도 불린다. 비트코인 현물 ETF,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 도입 방안뿐 아니라 가상자산사업자, 거래, 인프라 등 가상자산 시장 전체의 규율 체계를 다루기 때문. 업계에선 가상자산 시장이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법안으로 기대해왔다.

그러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규정 관련 금융위와 한국은행 간 이견이 발생하면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한은은 '은행 지분 비중이 51%를 넘는 컨소시엄'에 발행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금융위는 '은행이 참여하되 지분율을 강제하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

비트코인 현물 ETF도 주요 관심사안이다. 업계·정치권 등에서는 가상자산을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으로 간주해 현물 ETF 발행과 중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 입장의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은 국회 정무위원회가 정부안을 토대로 지금까지 발의된 의원안을 병합해 심사할 예정이다. 정부안이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금융당국은 법안 마련 목표 시점을 내년 1분기로 미뤘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태스크포스)는 "내년 1월 중 매듭을 지을 것"이라고 했다.

STO·조각투자 플랫폼 제도화도 관련 법안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돼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중소·벤처기업 등 자금조달과 자산유동화를 지원하기 위해 STO와 조각투자 플랫폼을 제도화한다는 목표였다. 여야 이견이 없어 법안 통과가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했으나 마지막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기지 못하고 있다. 다른 법안에 밀린 탓이다. 올해 마지막 본회의 날인 30일에도 법안이 통과하지 못할 경우 내년을 기약해야 한다.


합병·분할시 합병가액을 시가(주가)가 아닌 주식가격·자산가치·수익가치 등을 종합 고려한 공정가액 적용, 쪼개기 상장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배정·의무공개매수 도입 등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는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포함된 내용으로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 중 하나다. 당정이 추진하는 사항이어서 법안 통과에 큰 무리가 없다는 평가다. 다만 재계는 경영권, M&A(인수·합병) 시장 위축을 우려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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