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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위, 총리실로 이관…제주항공 사고보고서 발표 내년 6월 이후로

뉴스1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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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위, 총리실로 이관…제주항공 사고보고서 발표 내년 6월 이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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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구성·법안 시행 절차로 최종보고서 일정 지연 전망

조사 계속 진행…독립성 강화로 신뢰성 확보 목표



179명이 사망한 12·29 제주항공 무안공항 참사 1주기인 29일 유가족들이 활주로 내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방위각 시설물(로컬라이저)를 가까이서 바라보고 있다. 2025.12.29/뉴스1 ⓒ News1 박지현 기자

179명이 사망한 12·29 제주항공 무안공항 참사 1주기인 29일 유가족들이 활주로 내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방위각 시설물(로컬라이저)를 가까이서 바라보고 있다. 2025.12.29/뉴스1 ⓒ News1 박지현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제주항공 참사를 조사 중인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국무총리실로 이관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본회의가 열리고 법안이 정부로 이송·공포되어 시행되기까지 최소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최종 사고보고서 발표 시기도 당초 계획한 내년 6월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사조위의 독립성 강화를 골자로 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 법안은 사조위를 국무총리실 소속 기구로 격상하고, 위원 구성과 결격사유를 강화해 사고조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됐다.

주요 내용은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외부 지시나 간섭 없이 독립적 직무 수행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 구성 △관련 업무 퇴직 3년 이상 위원 선임 등 결격사유 강화 △유가족 알권리 제고 등이다.

개정안이 당장 본회의에서 의결되더라도,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10일 이상 소요된다. 또한 공포 후 1개월 경과일부터 시행되므로, 최소 1.5~2개월이 지나야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사조위 운영이 시작된다.

새로운 11인의 위원 구성도 명시돼 있어 실제 구성 과정에서도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후임자를 임명·위촉하지 못할 경우 기존 위원장 또는 비상임위원은 후임자 임명 시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사조위가 계획했던 내년 6월 최종 사고보고서 발표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기존보다 소요 시간이 늘어난 만큼, 최종보고서 발표 시기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다만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조사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또 내년 1월 30일까지 이어지는 국회의 국정조사와 사조위 이관 시점이 겹치는 점도 최종보고서 발표 시기에 변수가 될 수 있다.


사조위는 위원 교체와 국정조사와 관계없이 사고 조사를 계속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사조위 관계자는 "조사관들은 상시 근무 체계로 운영돼 조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국무총리실 이관과 관련해서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로운 위원 구성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물리적 지연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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