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박지원 1심 무죄 이후 결정
탈북어민 강제 북송 고발도 취하
탈북어민 강제 북송 고발도 취하
국가정보원이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은폐하고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는 혐의로 기소된 서훈·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고발 조치 취하’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서 전 원장에 대해서는 2019년 11월 동해에서 나포된 후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 2명을 강제 북송한 사건과 관련한 고발 조치도 취하하기로 했다. 두 사건 모두 법원의 1심 판결만 나온 상태여서 국정원이 성급한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사건들에 대한 수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2022년 국정원이 자체 감찰 후 두 전직 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하며 시작됐다.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은폐·조작 혐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국정원이 동해 탈북 어민 강제 북송까지 묶어 “반윤리적인 고발을 취하”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국정원은 이날 “현 정부 출범 후 국회 정보위 요청에 따라 실시한 특별감사와 감찰”을 통해 “(윤석열 정부 당시) 감찰 조사가 특정인을 형사 고발할 목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보이는 등”의 문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서·박 전 원장 등) 사건 관계자들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 사건들에 대한 수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2022년 국정원이 자체 감찰 후 두 전직 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하며 시작됐다.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은폐·조작 혐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국정원이 동해 탈북 어민 강제 북송까지 묶어 “반윤리적인 고발을 취하”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국정원은 이날 “현 정부 출범 후 국회 정보위 요청에 따라 실시한 특별감사와 감찰”을 통해 “(윤석열 정부 당시) 감찰 조사가 특정인을 형사 고발할 목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보이는 등”의 문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서·박 전 원장 등) 사건 관계자들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서 전 원장에 대해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볼 수 있는 탈북 어민 2명을 북한에 돌려보내 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심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다만 법원은 관련 법률과 지침 미비 등 다른 정황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했고, 국정원이 고발한 허위공문서작성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서해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다음 달 2일까지 항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를두고 국정원이 검찰의 항소 포기를 압박하기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의 김태훈 명예회장은 이날 “형사 재판에서 1심 판결은 최종 판단이 아니다”며 “상급심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국정원이 고발을 취하한 것은 졸속이며 법치주의에 반하는 처사”라고 했다.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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