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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주당 40시간까지만"…새벽배송 금지 대신 절충안으로

중앙일보 김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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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주당 40시간까지만"…새벽배송 금지 대신 절충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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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쿠팡 물류센터 모습. 연합뉴스

서울 한 쿠팡 물류센터 모습. 연합뉴스


야간 근무 횟수는 월 12회 이내로, 4일 넘게 연속으로 야간에 일하는 건 금지.

새벽배송 노동자의 과로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전면 금지’ 주장까지 있었지만, 정부와 여당은 논의 방향을 근로시간 규제 강화로 틀었다. 국회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는 29일 올해 마지막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택배노동자 야간노동의 건강 위험성 연구 중간 결과’를 보고받았다.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택배노조, 택배사 등이 참여하는 논의 기구다. 이날 나온 보고서의 핵심은 ‘근로시간 규제’다. “한 달 총 야간노동은 12회를 넘지 않도록 하고, 이때 총 노동시간은 주당 평균 52시간 상한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야간 근로시간은 30% 할증해 계산한다. 연속 근무는 4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새벽배송은 주당 40시간을 넘겨 해선 안 된다는 제안이 담겼다.

고용노동부 의뢰로 이뤄진 이 연구는 김형렬 카톨릭대 교수(직업환경의학) 등이 진행했다. 야간노동이 건강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와 향후 야간노동을 줄여나갈 방안 등이 담겼다. 향후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는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야간배송 및 새벽배송 규제 방안을 갖춰나기로 했다.

일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적정한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보고서에 담겼다. 소득이 충분하지 않으면 택배기사가 다른 일을 추가로 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보고서에선 또 “배송 단가와 배송료 인상 등을 연동해 개인별 총 노동시간을 관리ㆍ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간 배송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야간 배송료 인상이 필요하며, 영세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지원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택배 비용을 올려 수요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얘기다.

김영옥 기자

김영옥 기자


결국 이 안대로라면 새벽배송 비용 인상이 불가피하다. 보고서에서도 야간 배송료 인상이 직접 언급됐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새벽배송이 근로자 건강권에 좋지 않다는 건 모두 동의하지만, ‘비용 부담의 합의점’을 찾는 게 관건”이라며 “이미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새벽배송을 급한 규제로 접근하면 되레 노동자와 소비자에게 모든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소비자 반발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13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새벽배송 금지 및 제한 반대에 관한 청원’은 한 달 만인 이달 13일까지 6만7928명의 동의를 받으며 마감됐다. 해당 청원은 30일 이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자동 회부된 상태다. 자신을 맞벌이 가정의 주부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저녁 늦게 귀가하는 맞벌이 부모에게 새벽배송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일상을 지탱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무작정 금지하는 방식은 더 큰 불편과 사회적 갈등만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수의 택배노동자도 새벽배송 규제를 두고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 자체 조사에서 93%의 기사들이 새벽배송 금지에 반대했다. 정진영 쿠팡 노조위원장은 “새벽배송 금지로 발생할 고용불안과 임금 손실은 누가 책임지나”라며 “택배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비현실적 발상”이라고 국회에서 발언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소분류나 재사용 박스 회수 등 부가적 업무를 (택배근로자의 업무에서) 제외할지 여부, 제외한다면 적정한 1일 노동시간과 주 노동시간이 어떻게 설정돼야 하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삼아 논의하기로 했다”며 “내년 초부터 속도감 있게 논의가 진척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빠르면 구정(설) 전에 합의안을 낸다는 계획이다.

세종=김연주 기자 kim.yeon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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