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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부부 범죄수익 환수 위해... ‘아크로비스타 자택’ 추징보전 청구

조선일보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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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부부 범죄수익 환수 위해... ‘아크로비스타 자택’ 추징보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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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마무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 부부의 서울 서초구 자택에 대한 추징보전에 나섰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거주했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입구 모습./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거주했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입구 모습./뉴스1


특검은 이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와 예금 채권에 추징보전 명령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은 범죄 수익이 의심되는 재산을 법원의 추징 판결 전까지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이다.

특검은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서 2억744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기소했다. 특검은 이와 관련한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두 사람의 주거지 등에 대한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한 것이다.

특검은 두 사람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지속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으면서 불리한 여론조사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유리한 조사 방안을 협의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 당선 후에는 명씨가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경남 창원 의창구 공천을 수차례 요구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은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었던) 장제원 의원을 통해 김 전 의원 공천해주라는 전화를 했고, 이후 직접 전화도 했다”고 진술했다. 실제 김 전 의원은 공천받아 그해 6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다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어서 뇌물수수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뇌물죄는 공무원에게만 적용되고, 현행법상 당선인은 공무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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