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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내가 비싸게"… 신규 아파트 입찰 전 모의한 에넥스·한샘 등에 과징금 2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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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내가 비싸게"… 신규 아파트 입찰 전 모의한 에넥스·한샘 등에 과징금 2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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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트인·시스템 가구업체 48곳 적발
공정위 "아파트 분양가에도 악영향"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아파트에 설치되는 빌트인·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드러난 가구업체들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0억 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8개 가구 제조·판매업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제재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재 대상에는 에넥스와 한샘, 현대리바트 등 대형 업체들이 포함됐다. 이들은 신축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에 설치되는 싱크대, 붙박이장 등 빌트인 가구와 팬트리와 같은 시스템 가구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곳들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업체들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67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333건의 가구 구매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저질렀다. 각 업체의 영업 담당자들이 입찰에 앞서 모임이나 전화 통화 등을 통해 낙찰 예정자나 입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는 식이었다. 낙찰 예정자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입찰 때 들러리를 섰다.

가구업체들의 담합은 입주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적정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가구가 설치되면서 아파트 분양가가 올라가는 데 일부 악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구 업체들의 담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신축 공사 과정에서의 가구 입찰 담합 행위를 엄중히 제재해 왔다. 지금까지 공정위에 적발된 업체는 총 63개로, 과징금 1,427억 원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의식주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세종=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