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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서해 공무원 피살·동해 어민 북송 고발 취하…“국민께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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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서해 공무원 피살·동해 어민 북송 고발 취하…“국민께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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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국가정보원 청사. 국가정보원 제공

서울 서초구 국가정보원 청사. 국가정보원 제공


국가정보원이 관련자들의 무죄가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동해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한 고발이 “반윤리적”이었다며 취하하고, 피고발인과 국민에게 사과했다.



국정원은 29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정원장) 등을 상대로 취한 고발 조치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며 “사건 관계자들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동해·서해 사건’ 등을 ‘국정원이 직접 고발하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2022년 7월6일 검찰에 사건 관계자들을 고발했다”며 “현 정부 출범 이후 실시한 특별감사와 감찰을 통해 고발 내용이 사실적·법리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은 “감찰 조사가 특정인을 형사 고발할 목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보이는 등 감찰권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며, 사실에 반하여 고발 내용을 구성하거나 법리를 무리하게 적용한 것을 확인했다”며 사실상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한 표적 고발’이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법원이 ‘동해·서해 사건’에 잇따라 무죄 판결을 내린 것도 이번 고발 취하 결정에 참조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법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실장과 박지원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지난 2월 ‘동해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는 서 전 실장 등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판결된 것을 언급하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국가기관으로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피고발인에 대한 신속한 권리 회복 지원 의무를 다하기 위해 반윤리적인 고발을 취하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국정원은 “분단 상황에서 빚어진 비극으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과 유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국정원은 감찰·고발권 등 공적 권한 행사에 신중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며,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오·남용한 과오를 철저하게 반성하고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거듭 사과했다.



두 사건은 윤석열 정부가 진행한 대표적인 ‘전 정권 표적 수사·기소’ 사례로 꼽힌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 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에서 피살됐을 때 국방부와 해경 등이 ‘이씨가 월북했다’고 발표한 사건이다. 윤석열 정부 검찰은 당시 문재인 정부가 사건을 은폐하고 월북으로 몰아가려 했다고 주장하며 관련자들을 기소했으나, 지난 26일 법원은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동해 어민 북송 사건’은 2019년 해상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뒤 귀순한 북한 어민 2명을 정부가 강제 북송한 사건이다. 윤석열 정부 검찰이 ‘북한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 북송했다’며 문재인 정부 관련자들을 기소했으나, 지난 2월 법원은 일부 유죄 취지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국정원법 위반이나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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