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대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대상 사법접근·사법지원 예규 제정

조선일보 이민준 기자
원문보기

대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대상 사법접근·사법지원 예규 제정

속보
"카타르 미군기지 병력 철수 중"…美, 이란 공습 임박했나
국가기관 중 최초로 장애인 등 편의 제공 내부 규범 제정
대법원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를 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예규 제정은 국가기관 중 최초로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제공과 관련해 일반적 내부 규범을 제정한 것이라고 대법원은 밝혔다. 시행은 내년 1월 1일이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뉴스1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뉴스1


지난 17일 법원행정처가 제정한 예규는 사법지원 대상을 장애인뿐만 아니라 부상·질병·임신·출산 및 연령 등 문제로 사법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는 사람들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장애인 등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시설·정보 환경 개선을 비롯해, 사법접근센터 등 사법지원 조직, 사법지원 절차와 유형 등 폭넓은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지원 대상자의 이동이나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경우 ‘협조자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예규에 포함됐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장애인 사법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020년 한 차례 개정을 거쳐 지금까지 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다.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협약에 따른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에서 “대법원의 가이드라인이 실질적인 법적 효과를 가지고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할 것”을 권고해 왔는데, 이번 예규 제정을 통해 이 권고를 충족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설명이다.

법원행정처는 예규 제정 과정에 장애인과 장애인 단체를 참여시키고, 의견을 청취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한다. 장애가 있는 법조인, 장애인 단체 활동가, 유관 기관 및 장애인 지원 기관 종사자 등이 참여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사법 지원 연구반’을 운영해 예규 제정의 토대를 마련했고, 여러 유형의 장애에 대한 의견도 폭넓게 수렴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번 예규 제정을 통해 사법부가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법 지원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사법부가 헌법에서 규정하는 ‘재판받을 권리’를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보장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사법 지원 제도를 고도화해 장애인 등의 사법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