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환전소 전광판에 원/달러 환율 시세가 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 |
정부가 환율안정을 위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의 세제혜택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내 주식뿐 아니라 채권형 ETF(상장지수펀드)와 현금보유에까지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투자 선택지를 넓혀야 달러자산의 국내 복귀유인이 커진다는 판단에서다. 세제혜택만 노리는 '체리피커' 규제방안도 함께 내놓는다.
28일 금융투자업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RIA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앞서 지난 24일 기재부는 1인당 5000만원 한도로 해외주식을 매각하고 국내주식에 1년간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RIA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해외주식 양도세 부담 탓에 매각을 꺼리는 '서학개미'에게 국내 복귀유인을 주기 위해서다. 복귀시기에 따라 혜택도 차등화했다. 내년 1분기 중 복귀하면 세액을 100% 감면하지만 하반기 복귀 시엔 50%만 감면하는 식이다.
현행법상 해외주식은 국내와 달리 매매차익에 양도세가 부과된다. 1년간 손익을 합쳐 250만원을 공제한 뒤 초과분에 대해 22%의 세율로 과세한다.
최근 해외주식 수익이 커진 투자자들은 세 부담을 이유로 매도를 자제하는 추세다. 이로 인해 해외투자금의 국내 복귀가 늦어지고 자금유출이 지속됐다. 이는 원화약세 압력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정부는 해외자금의 '컴백'을 유도하기 위해 RIA 혜택범위를 주식 외 해외 ETF와 현금으로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초 '투자금 전액 국내 주식투자' 요건이 오히려 복귀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을 수용한 결과다.
RIA의 도입취지가 해외투자금의 국내 복귀인 만큼 투자대상을 확대하면 복귀유인은 더 커질 전망이다.
다만 제도를 악용해 세제혜택만 받고 해외주식 투자는 줄이지 않는 조세회피 전략에 대해선 강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RIA의 투자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나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대책 등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며 "내년 1월 중 추가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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