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 사진 | KBS1‘시사직격’ 화면캡처 |
[스포츠서울 | 김현덕 기자] 마약 수사를 피해 국경을 넘었던 시간이 끝났다.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이유로 한국 땅을 다시 밟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냉정했다. 귀국의 명분은 ‘책임’이었고, 결론은 ‘구속’이었다.
26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하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를 사유로 들었다. 장기간 해외에 머물며 수사를 피해왔고,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이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황하나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SBS ‘8뉴스’ 보도에 따르면 황하나는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도, 지인에게 투약해 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귀국 배경에 대해서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아이를 출산했고,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스스로 돌아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황하나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에서 지인 2명에게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선상에 오른 뒤 같은 해 12월 태국으로 출국했다. 이후 여권 무효화 조치가 내려진 상태에서 캄보디아로 이동해 체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인터폴에 청색수배를 요청하며 소재 파악에 나섰다. 황하나 측이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히자 현지로 수사관을 보내 귀국 항공편에서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은 구속 기간 동안 필로폰 취득 경위와 실제 투약 여부, 지인 투약 혐의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해외 체류 중 추가 범죄 가능성도 조사 대상이다.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건은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다.
황하나는 2015년 전 연인 박유천 등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도 전인 2020년 다시 마약에 손을 대 실형을 살았고, 출소 이후에도 재차 마약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됐다. khd9987@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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