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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환급액 도착" 알고 보니 0원…거짓광고 '삼쩜삼'에 과징금 칼 뺐다

머니투데이 세종=최민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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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환급액 도착" 알고 보니 0원…거짓광고 '삼쩜삼'에 과징금 칼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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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환급을 미끼로 한 플랫폼 마케팅에 첫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쩜삼'의 환급 광고를 거짓·기만 행위로 판단하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세무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의 거짓·과장 및 기만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자비스앤빌런즈가 세금 환급 대행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반복적으로 집행했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광고는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발송됐다.

삼쩜삼은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 "환급액 우선 확인 대상자입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해 마치 새로운 환급금이 발생했거나 특정 대상자로 선정된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는 자비스앤빌런즈가 개별 소비자의 환급금 발생 여부를 알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환급금이 존재하는 것처럼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또 "환급금을 확인한 분들은 평균 19만7500원을 되찾아갔다"는 광고 역시 문제가 됐다. 이는 유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한 소비자들의 평균 환급금을 기준으로 한 액수로, 무료 조회 이용자 전체의 평균 환급금(6만5578원)보다 약 3배 부풀려진 액수였다.

"평균 53만6991원의 환급금 확인이 필요하다"는 광고와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은 환급 대상자"라는 표현도 기만 광고로 판단됐다. 공정위는 해당 수치들이 특정 요건을 충족한 일부 이용자나 삼쩜삼 이용자에 한정된 통계임에도 전체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것처럼 산정 기준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서비스 가입과 이용을 부당하게 유도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종합소득세 신고·환급처럼 소비자의 정보가 부족한 분야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광고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세무 플랫폼 시장의 부당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자비스앤빌런즈는 "공정위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지난해 조사 과정에서 시정 내용들을 조치했다"며 "고객을 살피는 자비스앤빌런즈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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