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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희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거래소 파산하면 내 코인은?

메트로신문사 이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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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희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거래소 파산하면 내 코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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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李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 이혜훈 전 의원 '제명' 최고위 의결

흔히들 언급하는 코인은 이제 엄연한 투자 대상이 됐다. 그 경제적 가치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다. 대법원도 비트코인을 두고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해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이른바 '가상화폐'의 일종'"으로써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인정하고, 이를 형사법상 몰수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렇다면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에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래소가 파산하는 경우, 그 이용자들은 '코인의 소유자'로서 거래소를 통해 가지고 있던 코인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 물론 개인이 직접 전자지갑을 만들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런 고민이 필요 없겠지만, 대부분 사람이 거래소를 통해 쉽게 코인을 거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번 쯤 생각해 볼 만한 주제다.

만일 이용자가 '코인의 소유자'라면 거래소가 관리하고 있던 코인은 처분 대상이 되는 파산재단(채무자인 거래소의 재산)에 귀속되지 않고 이용자가 코인을 그대로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파산제도에서는 '환취권'이라고 한다. 반면 이용자가 소유자가 아닌 '가상자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만 가지고 있는 채권자라면 일단 코인 자체는 모두 파산재단에 귀속되어 처분되고, 이용자는 채권자로서 채권의 일부를 파산 절차를 통해 배당받을 수 있을 뿐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거래소 이용자들은 '채권자'의 지위를 가질 뿐 코인의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못한다. 왜 그런가? 보통 거래소의 약관에는 '회사가 가상자산을 관리, 처분할 수 있다'는 문구가 종종 삽입돼 있고, 실제로 거래소가 가상자산을 관리함에 있어서도 이용자별로 그 자산을 구분해 관리하지 않는다. 즉 거래소의 자산과 고객 자산이 전혀 분리되지 않은 채 통합 관리되고 있는 것이다.

엄밀히 말해 코인 자체의 소유 및 거래는 거래소를 통해 관리,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해당 가상자산에 대한 개인키를 거래소 운영자가 쥐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코인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다. 다만 거래소의 자산과 고객의 자산이 분별관리되고 있다면 법원 또한 달리 판단할 수 있다.

가상자산은 그 시장가격의 변동성이 매우 심하다. 따라서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어도 가상자산의 가치가 급등한다면 회생절차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파산선고 시를 기준으로 계산했던 채권자들의 채권액 역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뤄진 때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될 것이고, 그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액수를 돌려받을 가능성이 생긴다. 거래소가 가진 코인 가격도 덩달아 높아지므로 거래소의 영업 계속을 검토해 파산 때보다는 지속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도록 할 수도 있다.

가상자산이 실질적으로 가지는 경제적 가치와 파급력에 비해 가상자산과 관련한 법적 판단은 아직 모든 면이 섬세하게 다듬어져 있는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규제나 가상자산 이용자에 대한 보호도 아직은 완벽하지 못하다. 따라서 입법적으로 이용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기 전까지는 거래소가 갑작스럽게 도산하게 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용자가 갖는 지위와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에 대한 판단을 면밀히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