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등록외국인이 160만 명을 넘어섰다. 이 수치는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 전환을 요구하는 동시에, 한국이 직면한 지방소멸과 국가경쟁력 문제를 한 번에 드러낸다. 이민은 더 이상 사회 현상이 아니다. 재정·산업·인구 구조가 동시에 흔들리는 국가에서, 이민은 성장의 보조 수단이 아니라 존속 전략의 일부가 됐다.
현실은 분명하다. 등록외국인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경기 화성·시흥·안산·평택 등 산업과 일자리가 밀집된 지역에 집중돼 있다. 이는 외국인이 수도권을 선호해서라기보다, 한국의 산업 구조와 일자리가 그곳에 몰려 있었기 때문이다. 외국인 집중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문제는 이 결과를 ‘외국인 문제’로 돌리며 국가의 공간·산업 설계를 되돌아보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방은 빠르게 비어가고 있다. 청년과 일자리가 떠난 지역에서는 학교와 병원이 사라지고, 교통·돌봄 인프라는 유지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다. 정부가 매년 지방소멸 대응 예산을 늘리고 있지만, 인구 유입 없이 재정만 투입하는 방식으로는 지역을 되살릴 수 없다. 사람이 없는 곳에서 정책은 지속되지 않는다. 지방소멸 대응은 결국 인구 전략이어야 한다.
현실은 분명하다. 등록외국인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경기 화성·시흥·안산·평택 등 산업과 일자리가 밀집된 지역에 집중돼 있다. 이는 외국인이 수도권을 선호해서라기보다, 한국의 산업 구조와 일자리가 그곳에 몰려 있었기 때문이다. 외국인 집중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문제는 이 결과를 ‘외국인 문제’로 돌리며 국가의 공간·산업 설계를 되돌아보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방은 빠르게 비어가고 있다. 청년과 일자리가 떠난 지역에서는 학교와 병원이 사라지고, 교통·돌봄 인프라는 유지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다. 정부가 매년 지방소멸 대응 예산을 늘리고 있지만, 인구 유입 없이 재정만 투입하는 방식으로는 지역을 되살릴 수 없다. 사람이 없는 곳에서 정책은 지속되지 않는다. 지방소멸 대응은 결국 인구 전략이어야 한다.
이 지점에서 이민 정책은 결정적 수단이 될 수 있다. 지금처럼 외국인 노동력이 수도권 산업 현장으로 자연 유입되는 구조를 그대로 두면 수도권 과밀 비용은 커지고, 지방 공동화는 가속화된다. 반대로 지역 정착을 전제로 설계된 이민 정책은 지방의 생산 기반을 복원하고 국가 경쟁력을 보완하는 전략 자산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지역정착형 이민정책 5대 과제가 필요하다.
첫째, 지역 연계형 체류 자격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거주한 경우, 체류 연장과 영주권 심사에서 실질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수도권과 지방을 동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현재 제도로는 인구 이동의 방향을 바꿀 수 없다.
둘째, 지역 산업 수요 기반 이민 쿼터를 설계해야 한다. 이민을 중앙정부의 관리 대상으로만 둘 것이 아니라, 지역 산업·농업·돌봄 수요와 직접 연동해야 한다. 이민 정책은 노동시장 정책과 분리될 수 없다.
셋째, 주거·교육·의료를 결합한 정착 패키지가 필요하다. 일자리는 제공하면서 생활 기반을 방치하면 정착은 실패한다. 외국인 근로자와 가족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인프라 설계가 병행돼야 한다.
넷째, 지방대학–유학생–지역 산업을 잇는 정착 경로를 제도화해야 한다. 지방 대학에서 교육받은 인재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구조를 방치한 채 지역 인재 순환을 기대할 수는 없다. 학업 이후 지역 취업과 체류로 이어지는 명확한 통로가 필요하다.
다섯째, 내국인과의 공정성을 전제로 한 사회 통합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한다. 지역 주민이 체감하는 부담을 외면한 정책은 지속될 수 없다. 노동 기준과 조세, 사회적 의무를 명확히 하고
그 위에서 권리를 보장해야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다.
등록외국인 160만 명은 위기가 아니다. 지방소멸과 국가경쟁력을 동시에 다룰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민을 비용으로 방치할 것인가, 인구·산업·지역을 함께 살리는 국가 자산으로 설계할 것인가는 지금의 정책 선택에 달려 있다. 이제 한국은 다문화 사회를 받아들일지 말지를 묻는 단계를 지났다. 국가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를 설계해야 할 시간이다.
[그래픽=노트북LM] |
아주경제=아주경제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