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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물 부은 40대 남성 구속 송치

조선비즈 손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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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물 부은 40대 남성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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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 있는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가 16일 경기도 의정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뉴스1

자고 있는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가 16일 경기도 의정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뉴스1



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은 40대 한국인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22일 특수상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낮 12시쯤 의정부시 호원동 한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 B씨의 얼굴과 목 등에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B씨를 서울 성동구의 한 화상 전문 병원으로 데려갔다. 병원 측은 폭행이 의심된다며 같은 날 오후 9시쯤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얼굴과 목 등에 2도 화상을 입었다고 한다.

의정부경찰서는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의정부지법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지난 16일 영장을 발부했다.

B씨 측은 A씨가 범행 직후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며 “돌봐줄 테니 관계를 유지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넘어지면서 실수로 끓는 물을 쏟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를 봤을 때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B씨와 결혼하기 전에도 다른 태국인 여성과 결혼했다가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최근 병원에서 퇴원해 한 보호 센터에서 생활 중이다. 현재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손덕호 기자(hueyduc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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