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제3자 추천 방식…“국민의힘과 이견 크지 않아”
신천지·한일 해저터널 사업 의혹 등 수사 대상에 포함
‘김건희 특검’ 관련 의혹은 수사 범위에서 제외
신천지·한일 해저터널 사업 의혹 등 수사 대상에 포함
‘김건희 특검’ 관련 의혹은 수사 범위에서 제외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용우 원내부대표(왼쪽), 김현정 원내대변인(오른쪽)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서 통일교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권 전반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자체 특별검사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법을 1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여야 간 수사 범위를 둘러싼 이견이 커 법안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26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법안 발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이후 이용우 원내부대표를 중심으로 시간을 쪼개 법안을 성안했다”며 “1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12월 임시국회 회기는 내년 1월 8일까지다.
민주당 특검안은 ‘제3자 추천’ 방식으로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각 1명씩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특검을 최종 임명하는 방식이다.
수사 인력은 특검 1명, 특검보 3명, 파견 검사 30명 이내, 공무원 60명 이내, 특별수사관 60명 이내 등으로 구성된다. 수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90일로 하되, 준비기간(20일)과 연장 기간(최대 60일)을 포함해 최대 170일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이 원내부대표는 추천 방식과 관련해 “특검 수사 대상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추천 과정에 관여할 경우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이라며 “제3자 추천을 통해 민주당과의 친소 관계로 오해받을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문 수석부대표도 “특검 추천 방식에 대해서는 국민의힘과 큰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용우 원내부대표(오른쪽), 김현정 원내대변인(왼쪽)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서 통일교 특검법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질문을 받고 있다. 권혜진 기자 |
다만 수사 대상 범위를 두고는 여야 간 입장 차가 여전히 큰 상황이다. 민주당 특검법은 통일교뿐 아니라 신천지를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통일교 특검이 ‘정교유착’ 의혹 전반을 다뤄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각각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은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과 함께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수사의 은폐·무마·지연 의혹을 수사 범위에 명시하고 있다.
민주당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은 △통일교·신천지 및 관련 단체·관계자의 정치권 상대 불법 청탁 의혹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한·일 해저터널 사업 등에 대한 불법 관여 의혹 △교인을 동원한 조직적 당원 가입 및 정당·공직선거 불법 개입 의혹 △시설 인허가 과정에서의 특혜 제공 의혹 등이다.
반면 야권이 요구하는 김건희 특검에 대한 추가 수사 요구는 민주당 특검안의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원내부대표는 “(민중기 특검에 대한 수사 요구는) 정치공세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민중기 특검은 수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수사 지연 의혹은) 민중기 특검의 판단 영역이기 때문에 범죄 혐의라고 보지 않는다”며 “신천지를 빼고 정교유착 의혹을 밝히는 것은 반쪽짜리 수사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양당은 각자 제출한 법안을 토대로 향후 추가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