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한겨레 언론사 이미지

박지원 ’서해 피살 은폐 혐의’ 1심 무죄에 “만시지탄 사필귀정”

한겨레
원문보기

박지원 ’서해 피살 은폐 혐의’ 1심 무죄에 “만시지탄 사필귀정”

서울맑음 / -3.9 °
2020년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년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시절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 혐의로 기소됐다가 2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만시지탄이지만 결국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박지원이 이겼다. 저를 제거하려했던 윤석열은 파면당해 감옥에 갔고, 박지원은 무죄”라며 1심 재판 결과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박 의원은 “성탄 선물을 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며 “저도 이제 25년 ‘서초동 악연’을 청산하고 싶다. 오직 여의도에서 ‘박지원의 더 큰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했다. 이어 박 의원은 “마음을 다잡고 금귀월래, 해남 완도 진도로 간다”는 말도 남겼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당시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합의 25부 재판장은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을 진행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다.

이날 재판부는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서해에서 북한에 의해 피살된 사건을 정부가 월북으로 몰아가려 했다는 검찰 쪽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단의 시기에 있어 성급하고 섣부르거나 내용에 있어 치밀하고 꼼꼼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나 비판을 가할 수는 있어도, 미리 특정 결론이나 방향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 회의를 진행하거나 수사를 계속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윤석열? 김건희? 내란사태 최악의 빌런은 누구 ▶

내란 종식 그날까지, 다시 빛의 혁명 ▶스토리 보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