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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명절 전에 받도록”…공정위, 신고센터 10곳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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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명절 전에 받도록”…공정위, 신고센터 10곳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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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이날부터 내년 2월13일까지 50일간 운영한다. 수도권(5개)과 대전·충청권(2개), 부산·경남권(1개), 광주·전라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개 소에 설치된다. 신고는 우편, 팩스, 온라인 홈페이지 접수, 전화로 가능하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신고인의 경우에는 전화상담만으로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미지급 대금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원사업자의 경우에도 정식 사건화가 되기 전에 미지급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을 통해 자진시정의 기회를 갖게 된다.

주요 기업에는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을 설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지급 대금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하되, 필요시 현장조사를 통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지난 추석에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미지급 하도급대금 총 202건(약 232억원)을 지급 조치했으며, 1만6646개 수급사업자에 약 2조8770억원의 하도급대금이 명절 이전에 조기 지급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앞으로 5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원사업자의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자율적 시정과 명절 전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을 유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함께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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