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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이달까지 참여해야 연말정산 혜택

연합뉴스 오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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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이달까지 참여해야 연말정산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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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지역사랑기부제'를 통해 올해 연말정산 혜택을 받으려면 이달 31일까지 참여를 마쳐야 한다고 행정안전부가 26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정부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기부금은 해당 지역의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활용되는 제도다.

기부액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지역 특산품 등이 답례품이 제공된다.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의 혜택을 돌려받게 된다.

기부금은 지역 사회 개발과 문화, 복지 등에 활용돼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난 15일 제도 시행 3년 만에 처음으로 모금액 1천억원을 달성했다.


특히 12월에 하루 기부액이 20억원 이상 모이고 있어 연말정산을 앞두고 기부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고향사랑 기부를 통해 마음을 전하고, 연말정산 혜택도 꼭 챙기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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