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10·15 부동산대책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 이유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은혜 의원실 제공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지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경 서울행정법원을 방문해 10·15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투기과열지구 등 지정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제출했다.
앞서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 등이 신규 지정됐으며, 기존 지정됐던 강남3구(강남·송파·서초구)와 용산구는 규제를 유지했다.
이날 현장에는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주택법 상 기준인 ‘7~9월 통계’가 아닌 ‘6~8월 통계’가 적용돼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10개 지역(서울 도봉·강북·은평·중랑·금천, 경기 성남 수정·중원, 수원 장안·팔달, 의왕)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도 함께했다.
행정소송의 원고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374명이다. 원고들은 규제지역 지정 이후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급격히 축소되고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정상적인 주거 이동이 제한됐으며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등 과도한 조세 부담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법령이 정한 통계 산정 기준 (직전 3개월)을 위반해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지역을 규제한 점 △9월 통계를 적용할 경우 원고 거주 10개 지역은 모두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에 미달하는 점 △도봉구, 강북구, 수원시 장안구 등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아 실질 자산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지역임에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점 등 ‘실체적 위법’ 사유가 포함됐다.
또한 △이미 확보된 최신 통계(9월)를 고의로 누락해 심의 절차를 형해화한 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실질적 심의 기회를 박탈한 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법률이 정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누락하거나 형해화한 점 등 ‘절차적 위법’도 지적됐다.
아울러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을 위반해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까지 획일적으로 규제한 점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해 법령이 정한 통계 적용 방식을 신뢰한 국민들에게 예측 불가능한 피해를 발생시킨 점 △평등원칙을 위반해 객관적 지표가 유사한 지역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점 △조세법률주의를 우회적으로 위반하여 법적 근거 없이 국민의 조세 부담을 가중시킨 점 등도 명시됐다.
김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처분일수록 법은 더욱 엄격하고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위법한 10·15 대책으로 무주택자와 서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