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의 대금 미지급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 2월 13일까지 5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수도권(5곳), 대전·충청권(2곳), 부산·경남권(1곳), 광주·전라권(1곳), 대구·경북권(1곳) 등 전국 5개 권역 10곳에 설치된다.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신고 창구를 마련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신고는 우편·팩스·공정위 누리집 접수와 전화상담으로 가능하다. 공정위는 전화상담만으로도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관련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설 명절을 전후로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점을 고려해 하도급대금의 설 이전 지급을 적극 독려한다. 미지급 대금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우선 유도한다. 필요할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통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을 설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설 이후 지급 예정인 대금도 가능한 한 설 이전에 조기 지급해 달라는 요청도 함께 전달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신고센터를 운영해 미지급 하도급대금 202건, 약 232억 원을 지급 조치했다. 또 원사업자 79개사가 1만6646개 수급사업자에게 약 2조8770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유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원사업자의 자율적인 시정과 명절 전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을 유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하도급법 위반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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