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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관저 이전 특혜’ 김오진 前차관 구속기소

조선일보 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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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관저 이전 특혜’ 김오진 前차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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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모씨를 재판에 넘겼다.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김태영 21그램 대표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김 전 차관과 황씨는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음에도 권한을 남용해 관저 이전 공사를 맡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김 전 차관과 황씨가 대통령 관저 공사와 관련해 공무원으로서 직권을 남용해 한 건설업체에 건설사업자 명의를 21그램에 대여하도록 했다”며 이들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건설사업기본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공무원 A씨가 내부 절차를 위반해 대통령 관저 공사를 시공할 자격이 없는 21그램과 대통령 관저 공사 계약을 체결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는다.

행정안전부, 조달청 공무원들을 기망해 약 16억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도 적용됐다. 특검은 김 전 차관과 황씨, 김씨가 공사 과정에서 21그램이 초과 지출한 돈을 보전할 목적인데도 이를 숨기기 위해 다른 건설업체 명의를 빌려 추가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정부로부터 16억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특검은 김 전 차관과 황씨가 준공 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했다며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황씨와 김씨는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진술을 맞춰 허위 진술하는 등 감사를 방해한 혐의(감사원법위반)도 있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은 김 여사와 가까운 김씨가 대표로 있는 21그램이 지난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수주하며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김 전 차관은 당시 청와대 관저 이전 공사 업무를 총괄한 인물이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청와대이전태스크포스(TF) 1분과장을 맡았고, 이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과 국토부 차관 등을 지냈다.


특검은 지난 11일 김 전 차관과 황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7일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발부했다.

[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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