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센터는 수도권 5개소를 비롯해 대전·충청권 2개소, 부산·경남권 1개소, 광주·전라권 1개소, 대구·경북권 1개소 등 전국 5개 권역 10곳에 설치된다. 접수는 우편·팩스·전화뿐 아니라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공정위는 미지급 대금과 관련해 원사업자의 자진 시정 및 당사자 간 합의를 우선 유도하되, 필요할 경우 현장 조사에 착수해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지난 추석 기간 운영된 신고센터에서는 총 202건(약 232억원)의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지급 조치됐으며, 1만6646개 수급사업자에게 약 2조8770억원의 대금이 명절 이전 조기 지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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